관광 목적의 항공권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사업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이나 동업자 단체가 주최하는 단체 여행 중 주로 관광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기간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 제외)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