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별개의 요건을 따르므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자 관련 소득 없을 것 등)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더라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직접적인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