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제시된 조건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