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중개보조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