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미술품 취득가액의 즉시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 따라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비치하는 미술품의 경우,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미술품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상수도인입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년 5월 8일 폐업인데 이때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주주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