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수급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경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휴직 사유, 기간, 보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화재보험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6년 5월 8일 폐업인데 이때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