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시, 여러 건의 지급 계약이 명목상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경품의 지급 사유, 계약 내용, 거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계약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각 지급의 발생 근거, 지급 사유, 계약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 단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