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으로서 지출 증빙은 가능하므로, 납부 영수증이나 통장 자동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 회계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수도인입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동생이 50%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일 회사에 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