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입 연구간호사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
연구간호사의 경우:
연구간호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비록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연구간호사라 할지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