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품으로서의 미술 작품: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 조형물, 사진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작품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 과정, 제작 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방 제작 또는 대량 생산 작품: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나,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의 경우 예술 창작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위탁 판매 수수료: 화랑이 화가나 소유자로부터 미술품의 위탁 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미술품: 예술 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세가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예술 창작품이 아닌 대량 생산된 그림의 경우, 관세가 무세가 아니거나 감면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이 0%라도 관세 기본세율이 0%가 아닌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