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종합소득세 환급은 주로 연말정산 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항목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