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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