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 사업장의 경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부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고, 해당 기간(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 사업장은 7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1기 확정 신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5일까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