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 이후 추가적인 소득(예: 프리랜서 활동, 부업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