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수당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봉 계약서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비과세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가족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자녀보육수당과 합산하여 월 1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 사실이 확인된 자녀보육수당만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