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육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교육 참석 여부가 인사고과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발적 참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교육 장소와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