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교부청구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숟가락 얹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으로부터 자신의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려는 논리입니다.
교부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교부청구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교부청구 당시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배분순위의 착오가 있거나 부당하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7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