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신분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현장실습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실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실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습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실습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 및 성격, 근로 제공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 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