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