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물 및 사업설비 청소업(업종 코드 900900)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이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및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감면율은 사업장의 상세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