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질병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병가로 처리되었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소급하여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만 따르다가 산재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산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