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화재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 시 환급금이 있는 적립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납입 시:
결산 시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손비처리 납입증명서'를 통해 필요경비 인정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