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했더라도, 복직 시 직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휴직 전 업무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주는 복직 예정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무 변경 시 임금 수준, 직책, 업무 내용, 권한, 책임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기존에 누리던 이익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직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