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부분 소득세 등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당월에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차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년 5월 8일 폐업인데 이때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