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법적으로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의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이는 해당 월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생계급여를 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 변동이 우려되시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