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크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 기능을 중시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의 성격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 전체를 보장성 보험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되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상품의 주된 성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