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인입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취득 가격에는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인입비와 같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비용으로서,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역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인입비가 건축물 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즉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분담금 성격이 강하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 및 판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