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A01(간이세액), A02(중도퇴사), A22(퇴직소득) 칸 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기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01(간이세액): 중도퇴사자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A02(중도퇴사): 퇴직 시 마지막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정산 결과입니다.
A22(퇴직소득):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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