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주소는 과세기간의 주소인지 현재 주소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주소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3. 만약 과세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재 주소가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주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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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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