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6. 2.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들의 합계액이 연 13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2.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3. 상호 배타적 관계: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4. 선택 기준: 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이 13만원 이상이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고,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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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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