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지, 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가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그리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