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달의 말일 경 고지되며, 사업장은 고지된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 총액(사업주 부담액 + 예술인 부담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신고하거나 납부 기일을 넘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 및 미납 지연금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할 때 면세 및 과세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도소매업자가 포장된 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은 10년이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