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초 산재 신청을 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정 신청 이유를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반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및 임금 미고려, 특수한 근로형태 미반영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면 정정 신청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일용근로자가 아닌데도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여부 판단은 근로계약 형식, 근로일수,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