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 관계에 있으며,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