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고령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