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2회(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므로, 10년은 총 20개의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