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C3 등)로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유학이나 결혼 등 특정 사유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자산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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