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가 포장된 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재포장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반·보관 목적의 재포장: 원재료를 단순히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종 소비자 판매 목적의 재포장: 재포장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분하여 개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한정됩니다. 또한, 포장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운반·보관 목적의 포장은 면세될 수 있으나,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참고: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