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의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E7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일부 국가 국적자는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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