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와 부가세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2.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와 부가세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 재산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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