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받기 위해 실제 차량 운행에 따른 소요 경비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차량 운행 관련 소요 경비 증빙 서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내부 규정(사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규가 있다면, 별도의 차량 운행 증빙 서류 없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세무조사 시에도 해당 사규와 차량 명의 증빙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