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업무량이 많거나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운수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어겼을 경우, 대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통상 예상해야 하는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고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차질은 시기 변경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