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부채로 분류됩니다.
매출할인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디로 분류돼?
성실사업자인데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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