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4세 여성, 직장인(근로소득 3000만원), 연금소득 700만원, 무주택 세대주, 기혼, 성인 자녀 2명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안타깝게도 해당 사례의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 3,000만원과 연금소득 700만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 자녀 2명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조건과 부양가족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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