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4세 여성, 직장인(근로소득 3000만원), 연금소득 700만원, 무주택 세대주, 기혼, 성인 자녀 2명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안타깝게도 해당 사례의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 3,000만원과 연금소득 700만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인 자녀 2명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조건과 부양가족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 사업장을 개업할 때 창업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의 동일성:** 법인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개인 사업장의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봅니다. 2. **지배 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사 후 개인 사업장을 개업하더라도, 여전히 법인과 지배적인 관계가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이전:** 법인의 자산을 개인 사업장에 이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 사업장의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경우 * 법인과의 지배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 법인의 자산을 개인 사업장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퇴사 후 다른 업종으로 개인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