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액공제이므로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하며,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