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한 월차 11개를 모두 사용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사용한 월차 횟수만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차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월차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별개로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월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1년 미만 사용한 월차를 1년 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