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규제 측면에서 보호 목적이 유사하므로, 중복 지급은 이중평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정 요일(예: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월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산정되어 법정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추가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휴일근로 9시간 시 통상임금의 150% + 연장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연차휴가 미사용 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