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총액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도 연간 납입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