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금액 또는 미신고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