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이전 지역가입자 기간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인정되지만,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전 지역가입자 기간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90일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